경남사랑상품권이 사용기한이 지나는 시점에 안내나 연장이 안 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마산YMCA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사랑상품권의 5년 사용기간이 끝날 시점에, 경남도가 연장이 안 된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앞으로 만기를 앞두고 3차례 만기를 통보해주고, 만기안내문구도 상품권 상단에 올리는등 개션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