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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랑상품권 소비자 보호 강화 촉구

기사입력
2025-01-17 오전 07:51
최종수정
2025-01-17 오전 07:51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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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랑상품권이 사용기한이 지나는 시점에 안내나 연장이 안 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마산YMCA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사랑상품권의 5년 사용기간이 끝날 시점에, 경남도가 연장이 안 된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앞으로 만기를 앞두고 3차례 만기를 통보해주고, 만기안내문구도 상품권 상단에 올리는등 개션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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