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은
연구기관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주택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된
요금 체계에 연구개발용을 추가 신설해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기관 전기요금은
산업용으로 분류돼,
킬로와트 당 7천470원으로
농사용보다 6천 원 이상 비쌉니다.
지난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24곳의
1월부터 7월까지 납부 전기료는
614억 7천만 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54.5%나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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