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달고 수험생에게 특정단체가 제공한 초콜릿과 사탕 등을 직접 나눠준 혐의로 충남지역 A시장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소속 공무원 2명은 해당 자치단체가 기재된 가방에 격려품을 담아 수험행 등 650명에게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