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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4-11-26 오후 6:12
최종수정
2024-11-26 오후 6:12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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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김도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시대 정책 가운데 하나로 부산과 경남 13개 시군이 지정돼있는 교육발전특구의 안정적 뒷받침을 위한 것으로, 여러 특례사항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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