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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관련 조례 발의

기사입력
2024-11-25 오전 07:40
최종수정
2024-11-25 오전 07:40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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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우기수 의원 등 55명이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5년마다 관리 계획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6곳과 기초지자체 12곳이 관련 조례를 토대로 사업을실시하고 있지만 경남도와 18개 시군에는 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경남도의회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퇴치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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