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관변단체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갑준 청장은 오늘(14)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아니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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