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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식사접대 마을 주민 무더기 과태료

기사입력
2024-11-11 오후 8:57
최종수정
2024-11-11 오후 8:57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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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사무원 등으로부터 1명 당 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36명에게 1명 당 50여만원 씩 모두 1천8백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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