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더 많은 학생이 교복 지원 혜택을 누리도록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개정합니다.
현행 경남교육청 학교 교복지원조례는 경남 중고교 1학년 학생과 다른 시도*외국에서 전입한 학생에게만 교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으로 다른 시도 중고교에 입학하거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에게도 교복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 418회 임시회 때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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