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뼈대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6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 놓고 있어
사실상 법안이 마련된 셈입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며 자동 폐기된 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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