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보행자가
10톤 공사차량에 깔려 숨졌다는
TJB 단독 보도와 관련해
계룡시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계룡시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안전관리계획과 인력 보유현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 안전에 소홀했던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 이후 해당 아파트의
도로 포장이 벗겨진 채로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임시 조치와 함께 입주민 안전 교육 진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