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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에 1억?, '어떻게 보나?'

기사입력
2021-01-21 오후 8:42
최종수정
2021-01-21 오후 8:42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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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가 1년동안 CCTV를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의 학대를 주장하는 부모가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하려면 1억원이 필요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육교사가 2살 아이에게 물 7잔을 연달아 마시게 합니다. 고통을 참지 못한 아이는 토하고 맙니다.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학부모는 1년이 지나서야 법원을 통해 이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기장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모자이크 된 채 4배속으로 재생하는 일부 CCTV 화면을 열람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경찰에도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같은 영상을 확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두 달치 CCTV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1억원의 모자이크 작업 비용을 업체에 내지 않으면, 영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A 씨/"확인을 해야 (학대) 여부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요청을 하게 됐던거고요. 1억 얼마가 필요하다, 열람을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든다...말문이 턱 막힐 수 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CCTV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부만 공개하더라도 모자이크 등의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면 CCTV 열람이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A 씨/"사실 확인만 되면 좋다는게 저희의 그거(마음이)에요. [눈으로?] 네, 왜냐하면 저희가 CCTV를 들고 있지 안기 때문에 아무도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고..."} CCTV 열람을 놓고 피해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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