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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 채취한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24-04-27 오후 8:35
최종수정
2024-04-27 오후 8:35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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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조업을 하며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선장과 잠수부 등 2명이 검거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어제
태안군 안면읍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한 혐의로 50대 선장 등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 포획된
해삼 350kg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불법잠수기 어업은
성실하게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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