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선거일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투표 당일인 지난 10일
김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선관위자는 선거 때마다
투표지 촬영과 공개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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