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교 온라인
화상수업방에 접속해
음란 행위를 한 1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0대 후반인 A 군은
지난해 코로나 19로 원격수업을 하던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
온라인 화상수업방에 들어가 성기를 노출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최근 A군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