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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화상수업 '온라인 바바리맨'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1-04-27 오후 6:05
최종수정
2021-04-27 오후 6:05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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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 온라인 화상수업방에 접속해 음란 행위를 한 1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0대 후반인 A 군은 지난해 코로나 19로 원격수업을 하던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 온라인 화상수업방에 들어가 성기를 노출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최근 A군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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