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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갈 곳이 없다'

기사입력
2021-01-12 오후 8:44
최종수정
2021-01-12 오후 8:44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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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면 피해아동을 안전한 곳에서 돌볼수 있어야
참극을 막을수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피해아동 쉼터 시설은 우리 부산경남 지역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현실을 박명선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가정과 분리된 초등학교 5학년 12살 수진이.

수진이는 지난해 9월부터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지내며 심리치료상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가/"마음은 예전과 어떻게 달라?"/수진이(가명)/"화나는게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예전보다는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수진이처럼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된 아동은 법에 따라 가정에서 즉각 분리돼야 하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분리 시설인 쉼터에 머무르며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정원이 가득 차 분리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연락이 오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7명이 정원이라서...
7~8개월을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7명이 차버리면 올수가 없어요"}

학대피해아동쉼터 한곳당 정원은 7명인데 부산은 4곳, 경남은 3곳 뿐이어서 부산경남 통틀어 49명까지만
수용할수 있습니다.

{조윤영/부산종합사회복지관장/"실제 학대아동들을 분리 보호 조치한다고 했을때
학대피해아동들이 갈만한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1천7백여건, 경남에선 1천3백여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쉼터를 15곳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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