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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빠진 공무원, 예치금 14억 횡령

기사입력
2021-01-12 오후 8:41
최종수정
2021-01-12 오후 8:41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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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법원 공무원이 경매 예치금
14억원을 횡령해 사행성 스포츠 게임에 사용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간 큰 공무원의 횡령은 9개월 넘게
지속됐는데 새로 후임 근무자가 오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는 경매 예치금 14억원을 횡령한
前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매 담당 직원이었던 A 씨는 경매 예치금을 타인명의로 옮긴 뒤
본인의 계좌로 재입금 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횡령한 금액만 14억원이 넘습니다.

A 씨는 허위 인적사항을 넣어 예치금을 빼내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횡령한 돈은 사행성 스포츠 게임을 하거나 다른 경매 사건 배당금 지급 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횡령은 지난해 7월 후임으로 온 직원이 경매 보관금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로 A 씨는 지난달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지현/변호사/"(경매 예치금은)국고 개념이 아니라 국민들이 법원을 통해 권리실현을 위해서
법원에 맡겨둔 금전이라고 봐야되는데 이런 금액이 공무원 한명의 욕심 때문에 허술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법원은 A 씨를 파면했고 경매 예치금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행정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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