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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보복 운전'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2-11-10 오전 10:35
최종수정
2022-11-10 오전 10:35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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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저녁,
울산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여긴 B씨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해 구급차를
들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11/10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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