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 부품 제조 대기업인 현대위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2017년에도 하도급 갑질로 처벌 받은 전례가 있는데, 반복되는 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차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인 현대위아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요구를 거부당해 570억 원 손해를 봤다는 하청업체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현대위아가 정식계약 전 임시로 정한 '가단가'를 정식 단가로 밀어부쳐 제 값을 못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대량 납품을 약속해 관련 설비를 증설했는데 일방적으로 발주량을 축소하면서 손실을 봤다고 토로합니다.
{강민국/국민의힘 국회의원 "관련 설비 실컷 해놓고 발주량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거 이거는 기업을 죽이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은 못 견디는 거거든요."}
현대위아는 글로벌시장 대응 과정에서 업체와 물량 등에 이견이 있는 것이라며,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성/현대위아 대표이사 "저희가 최종 제시한 180억 원 대 이상이 되는 금액을 만약에 제공을 하게되면 오히려 경영자의 배임 혐의가 우려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현대위아는 이미 앞선 지난 2017년 하도급 갑질 문제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저가 경쟁 입찰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책정하거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소비자 클레임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 적발된 겁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우리 산업에서 리더가 돼야 할 그런 기업이 아직도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하는 그런 관행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되고..."}
반복되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정창욱 영상편집:김범준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