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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재개하라"

기사입력
2021-07-12 오후 9:18
최종수정
2021-07-12 오후 9:18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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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올해로 벌써 1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에 투자해 사업장을 꾸렸던 기업인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참다 못해 이들이 사업 재개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동원기자입니다.


[리포터]
동해안 최북단 명파리 마을.

밀려드는 관광객을 맞던 식당은 굳게 잠겼고 상점도 먼지만 가득합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된 지 올해로 13년째.

사업 중단으로 고성 지역에서만 3천800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5·24 조치와 연 이은 개성공단 폐쇄로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브릿지▶
"고성군과 남북경협 기업들이 동해안 최북단 고성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과 남북 경협 재개, 5·24조치 해제 등의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 상황이 빚어진 건 남북 합의가 제도화되지 않은 게 원인인 만큼 남북경협피해보상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업인들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회사는 문 닫고 가족은 해체되고 관계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의 작은 울림은 13년간 금강산에 투자했던 그 기업들의 가족들이 흘린 눈물과 고통이 밑에 깔려있음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도 더이상 고통 받을 수 없다면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다시 금강산을 열고 남북이 화해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미래의 경제를 위해서 같이 손잡고 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기업인들은 청와대와 통일부에 지속적으로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지만 사업 재개와 보상 어느것도 확답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또 법률이 없어 보상을 못한다는 법원 판결에 맞서 '입법 부작위'를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5년 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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