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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외부관여 배제키로…국힘 "그래도 위헌"

기사입력
2025-12-16 오후 8:32
최종수정
2025-12-16 오후 8:38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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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6)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추천위 구성 방식 등은 당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습니다.

일단 판사회의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관련 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일부 사안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낸다고 평가됩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기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배당했다면 이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론 법 조문에는 1심부터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되, 부칙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담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1심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게 됩니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키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명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안 내용을 놓고 위헌 논란이 당내에서까지 나오자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1일 또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원내대표 중심으로 세부적인 정리를 한 뒤 최종안을 성안,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내란재판부 추진에 반대 의사 밝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17) 의원총회를 소집해 민주당이 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법안 이름을 바꾸고 2심부터 적용하며 외부 추천을 뺐다고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라며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고 썼습니다.

나 의원은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이 법의 본질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재판부 쇼핑을 목적으로 할 뿐"이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2심부터 적용한다 해도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사건 배당에 입법부가 개입해 '특별전담부'를 만드는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내란특별재판부법을 내놨지만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또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다. 왜 1심과 2심 재판부 구성 방법이 서로 달라야 하나"라며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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