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을 받고 업체에
용역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명의 중소업체 운영자들에게
용역 계약을 맺는 대가로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LH 연구원 50살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
1억 9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나 판사는
A씨가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걸 요구한 걸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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